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이 5월인 관계로 빨리 포스팅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최대 200만 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간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5.3.(수) 10:00 ~ 5.16.(화) 18:00
2) 소득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이며, 20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참고하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외 조건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번 선정 인원은 25000명이라고 합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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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이체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하고, 1회 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7월분이 한 번에 입금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그 외에 8월에는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독립을 위한 것이고, 8월에 시행하는 사업은 한시적인 것으로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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